문자전송 권한 신청제 도입에 따른 추가 업데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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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드장부입니다.
2026.9.22(화) ~ 9.23(수) 문자전송 권한등록 관련 추가 업데이트가 진행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따라 2026.11.01이후문자전송 권한등록이
안된 사용자는 문자전송이 불가합니다.
*추가업데이트 내용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보유하고, 문자권한 등록한후 다른 사업장로 동일 대표자가
권한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신청된 본인인증 정보입니다” 에러로 등록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먼저 등록한 사업자정보로 문자 전송 권한을 등록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업데이트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사용자에게 해당되며, 미사용시 권한등록은
안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 문자전송 권한 등록 방법
스피드장부 실행후 메뉴 [파일]-[문자전송 권한등록]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인 본인인증 추가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계별로 등록 진행을 하면됩니다.
확인2에서 스피드장부 홈페이지 정보 입력이 필수이며,
확인3에서 이미 문자발송 권한 등록이 된 사업자가 조회되어야 등록이 됩니다.

본 업데이트는 라이트/프로 넷+부터진행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진행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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