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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부터 문자전송 권한 신청제 도입에 따른 사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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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드장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따른 문자전송 권한등록 시행을 안내해드립니다.


스피드장부에서 문자발신 서비스를 이용중이신 회원님께서는

2026.11.01 부터는 문자전송 권한 등록을한 경우에만 문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한이후부터 미등록된 경우 문자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등록기한

 2026.11.01이후

 변경대상

 스피드장부 문자발송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회원님.

 등록방법

 스피드장부 프로그램에서 서류 접수 방식

 1) 사업자등록증(필수)

추가서류:

      -재직증명서(임직원의 경우 필수, 대표자는 제외)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회사에서 자체발급한 재직증명서는 불인증.


문자발송 권한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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