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부터 문자전송 권한 신청제 도입에 따른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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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피드장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에 따른 문자전송 권한등록 시행을 안내해드립니다.
스피드장부에서 문자발신 서비스를 이용중이신 회원님께서는
2026.11.01 부터는 문자전송 권한 등록을한 경우에만 문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한이후부터 미등록된 경우 문자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등록기한 |
2026.11.01이후 |
변경대상 |
스피드장부 문자발송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회원님. |
등록방법 |
스피드장부 프로그램에서 서류 접수 방식 1) 사업자등록증(필수) 추가서류: -재직증명서(임직원의 경우 필수, 대표자는 제외)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회사에서 자체발급한 재직증명서는 불인증. |
문자발송 권한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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